복지와 관련된 기준을 찾아볼 때마다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워낙 기준이 낮아서 왠만하면 해당되기 어려운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 대폭 인상되면 각종 복지사업에 해당이 안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른 비율과 기준 금액을 같이 확인해보아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쭈욱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자주 봤을 때가 코시국 재난지원금 기준 확인할때 였을 듯 싶네요.
4인 가구 기준 572만 9천 913원입니다. 올해는 540만 964원이었는데 6.09%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하면 222만 8천 445원이예요.
아래 표 만들어보았어요.
기준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207.79 | 222.84 |
2인가구 | 345.63 | 368.26 |
3인가구 | 443.48 | 471.47 |
4인가구 | 540.10 | 572.99 |
5인가구 | 633.07 | 669.57 |
6인가구 | 722.80 | 761.84 |
(단위:만원)
꽤 많이 오르는것 같네요!
지난번에 알아봤던 임산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나 180% 미만인 가족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인상률을 적용하면
2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미만은 6,628,680원
150% 미만은 5,523,900원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대상자의 기준 비율도 높였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수급받을 수 있는 허들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내년부터 4인가구 월소득 183만 3천 572원이며
1인가구는 71만 3천 102원 미만의 월소득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요런 사업에 해당하는 범위도 늘어나고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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