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된다!!!!
복지와 관련된 기준을 찾아볼 때마다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워낙 기준이 낮아서 왠만하면 해당되기 어려운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 대폭 인상되면 각종 복지사업에 해당이 안되시던 분들도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른 비율과 기준 금액을 같이 확인해보아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준 중위 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쭈욱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자주 봤을 때가 코시국 재난지원금 기준 확인할때 였을 듯 싶네요.
2.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 9천 913원입니다. 올해는 540만 964원이었는데 6.09%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하면 222만 8천 445원이예요.
아래 표 만들어보았어요.
기준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207.79 | 222.84 |
2인가구 | 345.63 | 368.26 |
3인가구 | 443.48 | 471.47 |
4인가구 | 540.10 | 572.99 |
5인가구 | 633.07 | 669.57 |
6인가구 | 722.80 | 761.84 |
(단위:만원)
꽤 많이 오르는것 같네요!
지난번에 알아봤던 임산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나 180% 미만인 가족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인상률을 적용하면
2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미만은 6,628,680원
150% 미만은 5,523,900원입니다.
3.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
생계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대상자의 기준 비율도 높였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수급받을 수 있는 허들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내년부터 4인가구 월소득 183만 3천 572원이며
1인가구는 71만 3천 102원 미만의 월소득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요런 사업에 해당하는 범위도 늘어나고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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